수습알바생이 무단결근, 무단퇴사했는데 어떻게합니까? 계약서상 6개월이상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어떤한 대응도 할수 없나요??
무단퇴직한 직원의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하는 과정은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 이전이라도 퇴직할 자유는 부여되므로 계약기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무단결근/무단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이 인정되면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사실 큰 실익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