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으로 쓰던 알바생이 무단결근을 하더니 결국 연락도 없이 그만뒀어요. 계약서에는 최소 6개월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예 없는 건가요?
무단퇴직한 직원의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하는 과정은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 이전이라도 퇴직할 자유는 부여되므로 계약기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무단결근/무단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이 인정되면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사실 큰 실익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