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물건을 떨어뜨려 난간 너머 아래 매장의 천장 위로 떨어졌고, 손이 닿지 않아 직접 난간을 넘어가 물건을 주우려다 밟은 천장판이 무너지며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손 부위가 크게 다쳐 2주간 입원하고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치료 중입니다. 매장 측은 수리비와 영업손실금을 요구하고 있고, 건물 측은 개인 간 사고이니 알아서 처리하라며 사고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난간을 넘어간 것은 제 잘못이지만, 천장 재질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안내문이나 위험 시 연락할 곳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을 100%로 보고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을 보면 쉽게 무너지는 재질임이 사진으로도 명백한 바, 이에 대한 주의문구가 없다는 것은 10프로 내지 20프로 정도 과실비율을 책정할 수는 있으나 그 이외의 부분은 행위자 책임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