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 5인 이하 매장이에요.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연차랑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원래 복지 차원에서 한 달에 연차 1개씩 자체적으로 주고 있었거든요. 육아휴직 기간에도 이 연차수당이랑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상 연차휴가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서 특별 약정한 것이 없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 퇴직금은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추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도 근속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