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인데 영주권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무범죄 증명이 필요하고 또 소득증명이 필요하다던데 소득증명은 어디서 얻을수 있어요? 무범죄증명은 한국에서의 무범죄증명인가요 아니면 본인나라에서의 무범죄증명인가요?
F4 재외동포 비자에서 한국 영주권 F5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F4 비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 또는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소득 기준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준 전년도 소득이 42,487,000원(1인당 GNI)을 넘어야 하며, 소득은 동거하는 가족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F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무범죄증명서), 소득 관련 입증 서류, 신청서, 영주 기본 정보서, 기타 요건 충족 입증 서류가 필요한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무범죄증명서)는 본국의 기록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