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쪽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 빚이 많아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개인회생 진행 중일 경우 사무원증이 발급 불가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또 취직하게 되는 곳에는 개인회생 진행중인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말하지는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취업을 앞두고 계셔서, 사무원증 발급이나 채용 과정에서 회생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지 걱정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정보는 원칙적으로 채용 절차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구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지만,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신용카드 심사 시 조회하는 용도이지 일반 사기업 채용 시 자동으로 조회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② 채용 시 제출하는 서류는 통상 신분증, 학력·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정도이며, 회생·파산 여부가 기재되는 공적 서류는 없습니다.
③ 다만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대표가 개인적으로 신용조회 동의를 요구하며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 채용 관행은 아닙니다.
④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회사 측이 능동적으로 이를 파악할 통상적 경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무원증 발급 자체는 개인회생과 무관합니다'
① 법무사 사무원 채용신고나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은 각 지방법무사회·지방변호사회에 하게 되는데, 결격사유는 주로 형의 선고, 파산선고 후 미복권 상태 등 형사처벌·파산 이력에 관한 것입니다.
② 개인회생은 파산선고와 법적 성격이 다른 절차로서(채무자회생법상 별개 장에 규정), 파산선고 및 복권 여부를 묻는 결격사유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다만 소속 협회마다 세부 신고 서식이나 실무 관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용 전 해당 협회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④ 사무원증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는 실무상 흔치 않으나,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채용 시 회사가 먼저 개인회생 여부를 묻지 않는 이상 자진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② 급여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새 직장의 급여도 압류 대상이 되어 회사가 법원 통지를 통해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시며, ③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매월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을 직접 납입하는 구조이므로 회사가 관여할 일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④ 사무원 등록 전 지방법무사회·변호사회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사실 자체가 일반 채용 절차나 사무원증 발급에 자동으로 드러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급여 압류 여부나 협회별 세부 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