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시급 안되도 되나요?

Q

제가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장님께서 24년도 시급의 90퍼센트만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맞나요?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준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편의점 근무를 시작하시면서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만 받기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이것이 적법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그러나 이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이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미만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또한 단순노무업무(예: 편의점 판매·계산, 청소, 배달 등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설령 1년 이상 계약이더라도 수습 감액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편의점 판매업무는 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2024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이며, 감액이 적법하더라도 그 90%인 8,874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근로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계약서에 기간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감액 규정 자체가 적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최저시급 전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단순노무직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분류와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편의점 계산·진열·재고관리 업무는 통상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④사업주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90%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1년 이상인지)과 업무 내용(단순노무직 해당 여부)을 먼저 확인하시고, ②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감액 없이 최저시급 전액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며, ③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④실제 근무 시간과 지급받은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을 꾸준히 기록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은 1년 이상 계약이면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편의점 근무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