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장님께서 24년도 시급의 90퍼센트만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맞나요?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준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나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기계약/정규직 근로계약 포함)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만약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