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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시급 안되도 되나요?

Q

제가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장님께서 24년도 시급의 90퍼센트만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맞나요?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준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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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기계약/정규직 근로계약 포함)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만약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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