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월-금 주 5일 4시간씩 근무중인데요,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다보니 휴게시간없이 바로 퇴근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급여를 받아보니 3.5시간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을 가지는 걸로 알고있기는한데요, 딱 4시간만 근무를 하게되는경우 휴게시간 30분 포함해서 3.5시간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4시간 근무하는걸로 받고 휴게시간없이 퇴근하는건 안되는건가요?
현행근로기준법상 4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로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하지 않은 휴식으로 인하여 30분의 임금이 공제된 경우 사용자에게 공제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휴게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에 해당하여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분께 근로시간을 휴게신간을 포함하여 4.5시간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0.5시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