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를 운영하다 10인정도 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저혼자로 되어있고 기술보증 대출 및 사업자대출 회사 매출 대출 등 4억정도 빛이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진 직원들 급여나 사대보험은 연체가 없습니다. 만약 운영이 힘들어 파산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짊어져야 할 빛은 어는 정도 인지 파산하게 되면 면책을 받을수 있는지 여러가지로 복잡하내요. 직원들 퇴직금 및 등등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내요. 개인회생처럼 최저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분납 상환하는 방법도 있는지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법인 운영이 힘드시다면,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이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법인회생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에 청산할 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두번째로, 법인의 대표이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셨다면 그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또, 과점주주에 해당하신다면 미납세금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보증채무가 있으시다면 법인파산과는 별도로 개인파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분납상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