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를 운영하다 10인정도 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저혼자로 되어있고 기술보증 대출 및 사업자대출 회사 매출 대출 등 4억정도 빛이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진 직원들 급여나 사대보험은 연체가 없습니다. 만약 운영이 힘들어 파산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짊어져야 할 빛은 어는 정도 인지 파산하게 되면 면책을 받을수 있는지 여러가지로 복잡하내요. 직원들 퇴직금 및 등등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내요. 개인회생처럼 최저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분납 상환하는 방법도 있는지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직원 10명 규모의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기술보증 대출과 사업자대출 등으로 약 4억원의 채무를 지고 계신 상황에서, 파산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와 분납 상환 가능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파산은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절차와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법인 파산과 대표이사 개인 책임의 관계'를 짚어야 합니다. ① 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는 것이 유한책임의 원칙입니다. ② 다만 대표이사가 은행 대출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범위 내에서는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개인이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③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관행적으로 요구되므로 대출 계약서상 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법인 파산과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보증채무를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 파산 절차와 분납 제도 여부'입니다. ① 개인회생과 달리 법인파산은 청산형 절차로, 법인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법인격이 소멸되는 구조이며, 개인회생과 같이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3~5년간 분납하는 변제계획 제도는 법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보증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용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3~5년간 변제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직원들의 임금·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재단채권 또는 우선변제채권으로 취급되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습니다. ④ 현재 직원 급여와 4대보험이 연체 없이 유지되고 있다면 임금채권 관련 형사 리스크는 낮은 편이나, 파산 신청 시점까지 최대한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출 및 보증계약서를 전수 확인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② 법인 파산과 대표이사 개인회생을 동시에 또는 순차로 진행하는 방안을 변호사와 검토하며, ③ 파산 신청 전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최대한 정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고, ④ 법인 재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을 미리 정리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법인 파산 자체는 분납 제도가 없으나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분납 상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