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치킨집인데요. 지나가는 자동차가 가게 입구를 파손시켜 몇일 장사를 못했구요. 보상을 받으려하니 저는 작년 3월 오픈으로 아직 간이사업자라서 부가세 등 신고내역이 없어 매출내역으로 하여 휴업손해 배상을 받는다고 보험사랑 얘기가 되었고,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은 10.7 프로라는 나라에서 정한 세법으로 계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계약한 아르바이트생이 본인도 일을 못하면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기서 대체 아르바이트생 월급은 얼마를 줘야 할까요? 15일정도 휴무하였고 10일째 휴무인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치 월급 평균을 잡고 하루 일당을 다 챙겨줘야 하는지 일하지 않았으니 몇프로를 줘야하는지 어디서 알아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