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로 며칠 문 닫았는데 알바 급여 얼마나 줘야 하나요

Q

작은 치킨집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가게 입구를 들이받아서 며칠 동안 장사를 못 했어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쓰던 알바생이 본인도 못 일한 만큼 돈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럴 때 얼마를 줘야 할까요? 총 15일 정도 못 열었고, 그 알바생은 문 닫은 지 10일째 되는 날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일당을 다 쳐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했으니 몇 퍼센트만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업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법 제46조 부적용). (2) 설령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위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휴업수당이 감축 내지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여튼 (1)에 해당한다면 휴업으로 인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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