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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CCTV 고장으로 인한 낙하물사고피의자 확인불가

Q

23년12월14일 지하차도에서 큰바위 낙하물이 도로 정중앙에 떨어져있어 사고가 났었는데요 바로 경찰접수하고 자차처리하고 지하차도 사고바로근처와 지하차도 입구CCTV 가있어 신고후 확인하였지만 1월14일경 사고당시에도 고장이 나있는상태이며 현재도 고장이 나있고 23년7월에 찍힌 네이버지도 로드뷰상으로도 계속고장이 나있었던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개가 전부 고장이나 관리가 전혀 안되어있는상태이며 그로 인해 사고피의자를 확인을 절대할수가 없는상황입니다. 도로관리는 LH로 확인이 되었고 CCTV 관리를 전혀하지않아 사고피해에대한 책임을 오로지 홀로 짊어져야하게되었는데요. CCTV관리로 인한 LH에 보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관리책임 하자에 대해 도로 관리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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