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25 개인 회생 중인데요 총 채무 8,119만원 48개월동안 6,363만원 변제 원리금 1,756 4년간 이자 탕감되었는데 감당이 안되서 몇 달 연체된 상태입니다. 변제금액과 기간을 더 줄일 수는 없나요?
48회나 납부하셨다니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을 듯 합니다.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①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며, ②특별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면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4조(면책결정)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다만, 2021년 신청하셨는데 변제계획이 36회 변제 이상이라는 건 청산가치(파산신청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변제 가능한 금액)를 보장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있어서, 위 624조 2항 2호의 요건을 갖추셨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