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무 관련 회사 규정 따라야하나요?

Q

출근 전날 a형 독감 양성떠서 회사에 내일 연차 쓰겠다고 전 날에 통보를 했고 직급자 컨펌도 받았는데 회사 규정이 당일 병가로 휴무시 연차 1일 차감 + 다음주 주6일근무 + 0.5일(반차) 추가근무인데 이걸 따라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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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으로 급히 병가를 통보하셨는데 회사가 연차 차감에 더해 주6일 근무와 반차 추가근무까지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이라도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제60조), 사전에 직급자 컨펌까지 받아 정상적으로 연차를 신청·승인받았다면 그 자체로 적법한 연차 사용입니다. ③ 문제는 '당일 병가로 처리될 경우' 연차 1일 차감에 더해 대체근무(주6일+반차 추가)까지 강제하는 부분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하루 병가에 대해 하루 반 분의 근로를 추가로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연장근로 관련 규정, 나아가 강제근로 금지 원칙(제7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④ 특히 추가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만약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56조).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전에 직급자 승인을 받은 연차 신청 건이었음을 문자나 메신저 기록으로 확보해두시고, ② 회사가 요구하는 '주6일 근무 및 반차 추가근무'가 강제성을 띠는지, 대체휴일 개념인지, 연장근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시며, ③ 만약 일방적 강제라면 이는 부당한 근로조건 부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④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전 승인받은 병가에 대해 연차 차감을 넘어 무급 상당의 추가근무까지 강제하는 사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소지가 큽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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