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앞 주차 구역에 세워둔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 보닛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지나가던 고등학생 무리 중 한 명이 보닛 위에 물건을 올려두고 다른 학생이 그것으로 긁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과 사진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당학생들의 신원만 특정된다면 재물손괴 형사고소와 차량 수리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별도 상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