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제 차 보닛에 스크래치를 낸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Q

회사 앞 주차 구역에 세워둔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 보닛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지나가던 고등학생 무리 중 한 명이 보닛 위에 물건을 올려두고 다른 학생이 그것으로 긁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과 사진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일단 해당학생들의 신원만 특정된다면 재물손괴 형사고소와 차량 수리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별도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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