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에서 모데카이저를 하고 그사람이 샤코를 했는데 그사람이 자꾸 저보고 개못한다 접어라 그럴거면 왜하냐 이래서 저도 화가 나서 갱도 쳐 안오면서 입은 ㅈㄴ게 털네 십련이 라고했는데 그사람이 고소한다네요 이거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다소 무례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어 모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만 있는 대화창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질문을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