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인들한테 사업자금을 좀 빌렸어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돈을 갚지 못했는데 이 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입건 됐는데 몇명한테는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태라 앞길이 막막합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작정하고 속인건 정말 아니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대여금을 빌릴 경우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빌린 때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득액을 편취한 때 해당하므로 사기죄 성립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변론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방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민사적 손배해상까지 청구된 사건이므로 형사고소에 좋은 결과를 얻어야 민사소송 또한 방어할 수 있으므로 민, 형사 절차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