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인들한테 사업자금을 좀 빌렸어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돈을 갚지 못했는데 이 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입건 됐는데 몇명한테는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태라 앞길이 막막합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작정하고 속인건 정말 아니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사업자금이 부족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사업 악화로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까지 겹쳐 막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시더라도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니 침착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변제의사·능력 부존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경우 성립하는데, 판례상 단순히 사업이 실패해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②관건은 차용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상환할 의사와 합리적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③반대로 차용 시점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또는 자금 용도를 허위로 고지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④피해액이 5억원 이상으로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되므로 사안의 경중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 당시의 객관적 자료로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①차용 당시 사업체의 재무상태, 매출자료, 세무신고 내역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 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빌린 자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자금 흐름을 소명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일부라도 상환한 이력이 있거나 상환계획을 제시하며 성실히 협의해온 정황이 있다면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은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별도로 대응해 변제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차용 시기별 재무상태와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변호사를 선임해 경찰·검찰 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고, ③가능한 범위에서 일부 변제나 구체적 변제계획을 제시해 고소인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시고, ④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서와 변제계획서를 준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불이행 자체는 사기죄가 아니지만 차용 당시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객관적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