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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빌리고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Q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인들한테 사업자금을 좀 빌렸어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돈을 갚지 못했는데 이 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입건 됐는데 몇명한테는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태라 앞길이 막막합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작정하고 속인건 정말 아니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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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빌릴 경우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빌린 때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득액을 편취한 때 해당하므로 사기죄 성립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변론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방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민사적 손배해상까지 청구된 사건이므로 형사고소에 좋은 결과를 얻어야 민사소송 또한 방어할 수 있으므로 민, 형사 절차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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