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였던 사람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요구하는데 4대보험 소급은 어떻게

Q

퇴직금은 원래 상용근로자한테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썼던 사람이 딱 1년 채우고 나서 자기가 사실상 상용근로자였다며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그동안 안 냈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험료를 다시 내야 하는지, 한꺼번에 몰아서 내는 건지, 근로자 본인도 일부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청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합니다. (2) 다만, 임금에서 한꺼번에 이를 공제하는 것은 곤란하며 원천징수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일단 가입하기로 방향을 정하였다면 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자 부담분까지 모두 기관에 납부하시고,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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