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래 상용근로자한테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썼던 사람이 딱 1년 채우고 나서 자기가 사실상 상용근로자였다며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그동안 안 냈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험료를 다시 내야 하는지, 한꺼번에 몰아서 내는 건지, 근로자 본인도 일부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청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합니다.
(2) 다만, 임금에서 한꺼번에 이를 공제하는 것은 곤란하며 원천징수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일단 가입하기로 방향을 정하였다면 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자 부담분까지 모두 기관에 납부하시고,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