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항으로 판매수수료 받는것을 했는데 돈을 인출하려니 자금세탁법 머시기하면서 인출액의 60%입금해서 본인인증하고 난 다음 인증금액포함 출금할수 있다고 있는거 다 끌어서 했더니 더한 요구를 하고 개인임무 주다가 하루 15천원가량 벌었고 담날 설주문이니 머니 하면서 갑자기 단체방에 넣더니 주문금액 계속 올라가고 잔액없다니까 대출종용하고 돈좀 벌까하다가 병얻게 생겼네요 며칠간 잠도 못자고 명치가 아프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불쑥 불쑥 나네요 신고하려고 하면 제 주소기준 경찰서 가서 하면 되나요?
먼저 질문자님의 처하신 상황 자체는 요즘 성행중인 사기수법입니다. 구매대행을 할 시 판매수수료 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으로 실제 지급받으려 할 때 되면세금 및 수수료 빌미로 추가 입금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편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고소를 접수하기에 관할서는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서로 접수하여도 무방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신다면 시간적 소모를 줄이고 신속하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사안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사항으로 보시길 바라며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