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당한거같아요

Q

구매대항으로 판매수수료 받는것을 했는데 돈을 인출하려니 자금세탁법 머시기하면서 인출액의 60%입금해서 본인인증하고 난 다음 인증금액포함 출금할수 있다고 있는거 다 끌어서 했더니 더한 요구를 하고 개인임무 주다가 하루 15천원가량 벌었고 담날 설주문이니 머니 하면서 갑자기 단체방에 넣더니 주문금액 계속 올라가고 잔액없다니까 대출종용하고 돈좀 벌까하다가 병얻게 생겼네요 며칠간 잠도 못자고 명치가 아프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불쑥 불쑥 나네요 신고하려고 하면 제 주소기준 경찰서 가서 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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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구매대행 판매수수료를 미끼로 접근한 뒤, 인출 단계에서 '자금세탁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급기야 대출까지 종용한 것으로, 전형적인 조직형 편취 수법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소액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출금 단계에서 각종 명목의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로맨스스캠·리딩방 사기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자금세탁 인증금 요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①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정식 구매대행 플랫폼은 출금을 위해 이용자에게 별도의 인증금이나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이러한 요구는 피해자의 자금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한 심리적 압박 기법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처분행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대출을 종용받아 실제로 실행하셨다면 그 대출금 역시 편취 대상에 포함되어 최종 피해액 산정 시 함께 반영됩니다. ④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어도 접수 가능합니다' ①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은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든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는 관할 수사관서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를 이어갑니다. ②사이버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112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③대화 내역, 입금 계좌번호와 이체 내역, 상대방 연락처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셔야 추후 수사와 피해금 환급에 유리합니다. ④사기이용계좌로 확인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추가 입금이나 대출 실행을 즉시 중단하시고, ②관련 대화·입금 내역·계좌 정보를 모두 캡처해 보관하신 뒤, ③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④입금하신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금 환급 가능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자금세탁 인증금 요구는 사기 조직의 전형적 수법이며 신고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경찰서에서든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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