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방학동안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1달 조금 넘게 계약(3개월 미만)하였고 하루5시간 주5일 시급을 받으며 근무하도록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이 시급(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사대보험 가입 여부, 주15시간 이상 근무여부 상관없이 어쨌든 일용근로자로 보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학교에서 방학 기간에만 한 달 남짓(3개월 미만) 근무하며 1일 5시간, 주 5일 시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 가입이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분류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판정 기준과 노동법상 근로자 판정 기준은 별개입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이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목적의 세무상 분류입니다.
② 반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나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계약기간,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여부), 상시근로 여부 등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세법상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③ 즉 세무 처리 목적으로는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이것이 곧 4대보험 가입 의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말씀하신 사례는 1개월을 조금 넘게 근무하고 1일 5시간×주5일=주 25시간으로 가입기준인 월 60시간을 충족하므로,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사정과 무관하게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며, 초단시간근로자(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세무상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처리하시더라도, 4대보험은 별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세무 처리는 계약기간 3개월 미만 기준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처리하시되, ② 4대보험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는 별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재확인하시고, ③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초단시간근로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가입 처리하시며,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근로시간, 시급 등을 명확히 기재해 추후 분류 관련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 처리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기간만으로 4대보험을 일괄 면제 처리하시면 안 되며,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지급명세서 부분) 및 노무사(4대보험 부분)와 함께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