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방학동안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1달 조금 넘게 계약(3개월 미만)하였고 하루5시간 주5일 시급을 받으며 근무하도록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이 시급(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사대보험 가입 여부, 주15시간 이상 근무여부 상관없이 어쨌든 일용근로자로 보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분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