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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유산상속 서류문제

Q

어머니가 2022년 5월에 별세하셨고 통장 3개 정도에 유산을 나눠놓으셨습니다. 누나와 저는 같이 살고 있고 아빠는 남처럼 지내며 연락도 안닿고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분할해서 상속 받아야되는데 문제는 제가 군복무 중이라는겁니다. 법원에 제가 갈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하는데 1.상속인(누나,저,아빠)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전 주민센터에 못가고 아빠는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엄마의 제적등본이나 폐쇄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는데 이 서류들은 어떻게 떼야하나요? 3.엄마의 민증이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서류를 떼는데 문제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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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질문자님의 처한 상황에 유감을 표합니다. 본론만 얘기 드리면 군 복무 중이시니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하여 '민원24'에서 본인 서류는 팩스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망인의 등본은 가족 중 한 분이 구청에 가서 신청해야 하나, 말소된 주민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사망신고 후 1~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어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망인의 관련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은 필요하진 않습니다. 망인의 관련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 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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