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022년 5월에 별세하셨고 통장 3개 정도에 유산을 나눠놓으셨습니다. 누나와 저는 같이 살고 있고 아빠는 남처럼 지내며 연락도 안닿고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분할해서 상속 받아야되는데 문제는 제가 군복무 중이라는겁니다. 법원에 제가 갈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하는데 1.상속인(누나,저,아빠)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전 주민센터에 못가고 아빠는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엄마의 제적등본이나 폐쇄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는데 이 서류들은 어떻게 떼야하나요? 3.엄마의 민증이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서류를 떼는데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