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유산상속 서류문제

Q

어머니가 2022년 5월에 별세하셨고 통장 3개 정도에 유산을 나눠놓으셨습니다. 누나와 저는 같이 살고 있고 아빠는 남처럼 지내며 연락도 안닿고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분할해서 상속 받아야되는데 문제는 제가 군복무 중이라는겁니다. 법원에 제가 갈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하는데 1.상속인(누나,저,아빠)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전 주민센터에 못가고 아빠는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엄마의 제적등본이나 폐쇄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는데 이 서류들은 어떻게 떼야하나요? 3.엄마의 민증이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서류를 떼는데 문제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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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에 어머니의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류 발급과 법원 제출이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군인이라도 대리인을 통한 서류 발급과 절차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니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장을 통한 대리발급 또는 온라인 발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갈 수 없다면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누나)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발급이 가능하며, 부대 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정부24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②아버지의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만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 절차를 위해서는 상속인인 자녀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아 아버지의 존재와 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아버지 소재가 불명이라도 상속인 지위 자체는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협의분할에 아버지를 제외할 수는 없고, 소재 파악이나 공시송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군복무 중 휴가를 이용한 단기 처리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는 상속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①사망자 본인의 제적등본, 폐쇄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는 상속인인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만으로 청구인 자격을 소명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임 없이도 직계비속이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②이 서류들은 주민센터뿐 아니라 정부24 온라인으로도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합니다. ③아버지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④심판청구는 아버지의 주소가 불명확해도 법원의 사실조회와 필요시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누나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발급을 맡기거나 부대 내에서 정부24로 직접 발급받으시고, ②어머니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는 상속인 자격으로 직접 청구하시고, ③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선 주소 파악을 시도하되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고, ④급한 예금 인출이 필요하면 은행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임시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위임장을 활용한 대리발급과 필요시 가정법원 심판청구로 군복무 중에도 충분히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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