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육아휴직 가능한지?그리고 사업주 혜택?

Q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직원이 우리매장에서 2달째 근무를 하고있는데 와이프가 출산을해서 육아휴직을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이전 다른회사에서 근무는 2년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우리는 육아휴직을 무조건 허락해야하는건지? 아니면 6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허락은 안해도 되는건지? 그런데 계속 근무를 할경우 6개월이 지날텐데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할경우에는 무조건 허락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한다면 매장에서 받는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취학아동이 신생아 포함두명인데 혹시 모두 사용한다고하면 2명의 기간을 다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육아휴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6개월이상인 근로자라면 허용하여야 함). (2)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3) 정부 지원금 관련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3)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