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직원이 우리매장에서 2달째 근무를 하고있는데 와이프가 출산을해서 육아휴직을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이전 다른회사에서 근무는 2년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우리는 육아휴직을 무조건 허락해야하는건지? 아니면 6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허락은 안해도 되는건지? 그런데 계속 근무를 할경우 6개월이 지날텐데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할경우에는 무조건 허락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한다면 매장에서 받는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취학아동이 신생아 포함두명인데 혹시 모두 사용한다고하면 2명의 기간을 다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