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일한 지 이제 2개월 된 직원이 배우자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이 전에 다른 회사에서는 2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무조건 허락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매장 기준으로 6개월이 안 됐으니 거절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속 다녀서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신청하면 그때는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거예요? 승인하면 저희 매장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도 있는지, 그리고 미취학 자녀가(신생아 포함) 두 명이라 둘 다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두 명분 기간을 각각 다 줘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6개월이상인 근로자라면 허용하여야 함).
(2)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3) 정부 지원금 관련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3)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