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공모에 참여했는데, 이후 다른 공모에서 입상한 작품이 제출했던 작품과 유사해 운영사에 문의했습니다. 운영사는 입상 업체와도 소통하고 있었는데, 입상 업체가 제 업체명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1인 개인 건축사사무소로 업체명이 공개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얼굴·이름·경력이 함께 드러나는 상황이라 동의하지 않았고, 이의제기 여부를 고민할 시간을 요청해 운영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운영사가 상대 업체에 제 업체명을 알려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운영사에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하게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