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해 있는 건물이 워낙 낡아서 여름마다 비가 새고, 위층에서 누수 사고가 난 적도 있으며 하수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물이 역류하기까지 합니다. 계약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마다 건물주가 소극적으로나마 뭔가 조치는 해줘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수가 있던 자리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더니, 비 오는 날 천장 일부가 굉음과 함께 떨어져 내렸고 속을 보니 제대로 된 콘크리트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건물주에게 알렸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와보지도 않다가, 항의가 강해지자 그렇게 불만이면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피해는 자기가 다 보상해줬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전 시 이사비용은 생각해보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왜 자기가 물어줘야 하냐고 합니다. 건물주가 부른 업체가 점검은 했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만약 낙하물에 다치거나 건물 일부가 무너져 영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전하게 되면 인테리어·이전비용·부동산 수수료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안전 문제는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상범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주어야하고, 이를 해주지 않아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사비용,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고, 임대인도 부담할 의사를 밝혀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임대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부분은 증거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외 인테리어 비용은 전액받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해야하고, 임차인이 고유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임차한 기간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요구를 해보시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