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건물주와 사이가 좋을 때 매장 사정이 어려워 며칠씩 월세를 늦게 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밀린 돈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관계가 나빠졌는데, 계약 연장 전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별말 없이 올려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이제 와서 과거 며칠씩 늦었던 부분에 대해 하루 단위로 지연이자를 받아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연체라면 몰라도 이미 다 끝난 옛날 일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갑질이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한 이율이 없다면 연5%의 범위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씩 차임을 늦은 경우 1년에 5%의 이자로 계산을 한다면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대인이 작은 금액이라도 법적으로 청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겠지만, 몇만원, 몇십만원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