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임대인과 관계가 좋았을 당시 매장 운영에 여려움이 있어 임대료를 며칠정도 늦은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은 임차료 밀린부분은 없구요. 최근 임대인과 관계가 틀어져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계약 연장 전 임차기간 중에 임대료 올리겠다는것도 아무말없이 올려드렸는데 하루단위로 지연이자를 받아가시겠다네요. 진행형이라면 몰라도 이미 다 지난 과거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갑질이 심한데 대체 어떻게해야할까요..
과거 임대인과 관계가 좋았을 당시 매장 운영에 여려움이 있어 임대료를 며칠정도 늦은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은 임차료 밀린부분은 없구요. 최근 임대인과 관계가 틀어져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계약 연장 전 임차기간 중에 임대료 올리겠다는것도 아무말없이 올려드렸는데 하루단위로 지연이자를 받아가시겠다네요. 진행형이라면 몰라도 이미 다 지난 과거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갑질이 심한데 대체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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