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배달 누락 발생 시 직원에게 배달비를 청구해도 되나요?
배달 실수에 대한 손해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배달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다만, 근로자와 손해액 발생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전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지급권원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