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매매 계약으로 구매했는데, 며칠 뒤 카센터에서 성능점검표와 다르게 누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결함(엔진오일 과다 소모)과 에어컨 가스 누출까지 확인됐고, 결국 제조사 공업소에서 엔진 교체 판정과 함께 성능보증보험 적용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전 딜러는 중대한 하자 발생 시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며 성능보증보험 접수만 진행했고, 엔진 교체가 완료된 이후에는 본인이 보유한 다른 매물로 교체하는 조건이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딜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라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환불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대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법적인 청구로 취소, 해제 등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청구를 해야합니다.
내용증명 등 재판 외 의사표로도 가능하나, 딜러가 내용증명을 받고 응할지는 의문이므로 소제기로 청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