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원아 모집 부진으로 권고사직이 예상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Q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데, 2024년 원아 모집이 저조해 위탁사와의 회의 후 교사 1명이 권고사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거부하고 계속 재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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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실질적 해고일 경우 해고의 요건을 다투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행정심판이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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