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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짜리 원룸의 바지사장이 되어달라고 해서 아무 대가없이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Q

알고 지낸지 1년쯤 된 지인이 남편 몰래 돈을 융통하고 싶다며 저에게 28억짜리 원룸의 바지사장이 되어달라고 해서 아무 대가없이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건축주는 제 통장을 가지고 땅부터 사서 원룸을 지었고, 원룸을 사면 2년간 3억을 무이자로 쓸 수 있다는 돈도 지인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저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돈 일체를 지인 통장으로 입금했고, 지인 역시 원룸이자와 세금을 제 통장으로 직접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지인이 ‘원룸의 실제주인은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원룸의 이자와 세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룸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건축주와 세입자들이 돈을 모아 압류를 취소시킨 상황입니다. 원룸에 거주하는 20가구의 전세보증금은 19억입니다. 저는 이 지인의 어머니에게 돈도 빌려주어 떼였고, 신용에 문제가 생겨 직장도 잃고 이혼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려 했더니, 제가 가해자라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들도 원룸이 다시 경매에 넘어갈까봐 제가 경찰서에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현 시점에서 건축주가 제 통장에서 지인에게 준 3억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사기죄의 공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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