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주 5일로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가게 사정으로 알바생 출근하기로 한 날 가게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주 4일만 일하게 되는데 4일치 만 주면 되는지 4일치 주급 + 주휴수당(4일분) 4일치 주급 + 주휴수당(5일분) 5일치 주급 + 주휴수당 (5일분) 모두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을 주 5일로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가게 사정으로 알바생 출근하기로 한 날 가게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주 4일만 일하게 되는데 4일치 만 주면 되는지 4일치 주급 + 주휴수당(4일분) 4일치 주급 + 주휴수당(5일분) 5일치 주급 + 주휴수당 (5일분) 모두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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