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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정으로 인한 알바생 휴무가 되었을시 급여지급은?

Q

근로계약을 주 5일로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가게 사정으로 알바생 출근하기로 한 날 가게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주 4일만 일하게 되는데 4일치 만 주면 되는지 4일치 주급 + 주휴수당(4일분) 4일치 주급 + 주휴수당(5일분) 5일치 주급 + 주휴수당 (5일분) 모두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업과 관련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2) 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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