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랑 주 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가게 사정 때문에 그 친구가 나오기로 한 날 하루 문을 닫게 됐어요. 이럴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저희는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4일만 일하게 되는 셈인데, 딱 4일치만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4일치+주휴수당(4일 기준)', '4일치+주휴수당(5일 기준)', '5일치 전부+주휴수당(5일 기준)' 중에 뭐가 맞는 건지 헷갈려요.
휴업과 관련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2) 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