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정으로 하루 쉰 주급제 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알바생이랑 주 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가게 사정 때문에 그 친구가 나오기로 한 날 하루 문을 닫게 됐어요. 이럴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저희는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4일만 일하게 되는 셈인데, 딱 4일치만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4일치+주휴수당(4일 기준)', '4일치+주휴수당(5일 기준)', '5일치 전부+주휴수당(5일 기준)' 중에 뭐가 맞는 건지 헷갈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업과 관련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2) 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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