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가 월~금 하루 5시간씩 일하다가 이번에 그만두는데요, 딱 그만두는 그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게, 한 달 통틀어서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 되더라도 특정 주만 놓고 봤을 때 15시간 넘게 일한 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의 발생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해당 주의 금요일까지만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요일 주휴일까지 근무로 보게 되는 경우라면 마지막 근로한 주라도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퇴사일이 월요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을 일요일로 보게 되는 경우).
(2) 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개근하지 못한 주는 주휴수당 부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