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 실수로 배달 누락시 대처법은?

Q

질문을 했었는데요 (2) 다만, 근로자와 손해액 발생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전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지급권원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근로계약 시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배달이 누락 됐을 경우 건 당 얼마를 직원이 부담한다 와 같은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건가요?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을 하고 직원이 추가로 업장에 자기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차감하면 안 되구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배달실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배달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조항은 위약예정금지조항에 해당되어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니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2) 언급하신대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시고, 별도로 손배합의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민사합의는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