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했었는데요 (2) 다만, 근로자와 손해액 발생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전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지급권원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근로계약 시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배달이 누락 됐을 경우 건 당 얼마를 직원이 부담한다 와 같은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건가요?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을 하고 직원이 추가로 업장에 자기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차감하면 안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