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여기서 상담받았을 때, 손해액에 대해 직원이랑 얼마 주기로 합의만 되면 따로 받을 수 있고 동의가 없으면 소송 걸어서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럼 아예 계약할 때부터 "배달 실수로 누락되면 건당 얼마씩 직원이 물어낸다" 이런 문구를 계약서에 박아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신 월급은 월급대로 다 주고, 그거랑 별개로 직원이 자기 돈으로 따로 내는 방식으로요. 월급에서 까는 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직원 배달실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배달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조항은 위약예정금지조항에 해당되어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니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2) 언급하신대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시고, 별도로 손배합의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민사합의는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