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22년 10월 20일부터 현재 24년 1월까지 근무중인 자인데 1월 22일부로 퇴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총 재직기간이 1년 3개월 정도로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직원이 시급제 직원으로 1년 3개월 동안의 출근이 일정치 않아서 월급이 달마다 다릅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2년 10월 20일부터 현재 24년 1월까지 근무중인 자인데 1월 22일부로 퇴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총 재직기간이 1년 3개월 정도로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직원이 시급제 직원으로 1년 3개월 동안의 출근이 일정치 않아서 월급이 달마다 다릅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