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음식점(5인 미만이에요)에서 2022년 10월 20일부터 일해온 직원이 있는데 이번 1월 22일자로 그만둔다고 하네요. 계산해보니 1년 3개월 정도 다닌 셈이라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시급제라서 매달 나가는 돈이 근무일 따라 들쭉날쭉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퇴직금 계산방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은 퇴직금 계산법은 30일*1일 평균임금*(총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2)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기준 총임금을 그 기간일수로 나누는데 위의 경우 1.22까지 근로후 퇴직이라면 2023.10.23~2024.1.22까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 10.23~31까지 임금도 합산 대상이니 10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31일로 나누고 9일분 곱한 값) 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