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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의한 사건은 재고소가 안되나요?

Q

2020년에 금전거래를하고 갚지않고 빌리던 이유와 달리 사용을하여 사기건으로 고소를 시작하여 2021년에 상대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저는 빌려준 금액의 절반을 변제받은 상태로 나머지는 한달에 얼마씩 받기로 한후 1년짜리 공증을 썼고 1년간 잘 갚으면 다시 공증을 쓰기로 하였으나 합의후 재판이 끝난뒤 2번밖에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가 안되고 지금 상황에선 민사사건으로밖에 안된다는데 이런경우엔 사기같은 형사건으로 넘길순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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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 후 재판이 끝나고 2번 변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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