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팀장과의 마찰이 잦아져 트러블이 있던 상황 중 금일도 언쟁이 이어져 저에게 팀장이 기존의 업무를 배제하고 다른 근무를 하루종일 배정하여 퇴사까지 근무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업무는 팀에 배정된 담당 업무이긴하지만, 메인업무는 아니며, 다른 팀이 돌아가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퇴사 전까지 로테이션없이 저 혼자만 8시간 근무를 하라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의 근무시간이었던 09~18시근무를 저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10~19시 근무로 통보받은 상태이며 내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일단 부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해당사실을 면담을 통해 말씀드렸고, 중재하겠다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항에대해서 몇번이나 팀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했으나, 오해다 그런적없다라는식으로 부인하고있는 상태이며, 현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손톱이 주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없는데, 해당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부터 많은 팀원들이 해당 팀장과의 마찰떄문에 퇴사한 인원이 있어왔습니다. 사유는 모두 제가 상단에 기재한 부분들떄문인데, 이러한 팀장의 권력을 이용하여 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점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노동청에 민원을 넣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A

팀장과의 갈등 이후 기존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 퇴사할 때까지 사실상 의미 없는 업무만 부여받고, 근로계약서에 근거도 없이 근무시간까지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우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업무를 배제하고 무의미한 업무만 부여하는 것,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는 듯한 업무 지시는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④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경로는 사내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 두 가지'입니다. ① 먼저 회사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서면으로 신고하여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② 회사가 방치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③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조건 위반을 다툴 수 있고, ④ 만약 사실상 퇴사를 강요당해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업무 배제 지시와 근무시간 변경 통보를 문자·메일 등 서면 증거로 확보하고, ② 사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 공식 대응 기록을 남기며, ③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④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산재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업무 배제와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니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