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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이익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Q

최근 팀장과의 마찰이 잦아져 트러블이 있던 상황 중 금일도 언쟁이 이어져 저에게 팀장이 기존의 업무를 배제하고 다른 근무를 하루종일 배정하여 퇴사까지 근무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업무는 팀에 배정된 담당 업무이긴하지만, 메인업무는 아니며, 다른 팀이 돌아가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퇴사 전까지 로테이션없이 저 혼자만 8시간 근무를 하라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의 근무시간이었던 09~18시근무를 저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10~19시 근무로 통보받은 상태이며 내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일단 부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해당사실을 면담을 통해 말씀드렸고, 중재하겠다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항에대해서 몇번이나 팀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했으나, 오해다 그런적없다라는식으로 부인하고있는 상태이며, 현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손톱이 주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없는데, 해당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부터 많은 팀원들이 해당 팀장과의 마찰떄문에 퇴사한 인원이 있어왔습니다. 사유는 모두 제가 상단에 기재한 부분들떄문인데, 이러한 팀장의 권력을 이용하여 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점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노동청에 민원을 넣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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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09~18시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면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시간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불합리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 내부 인사팀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가 생기고 회사가 조사한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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