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2일 근무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1주일뒤에 입금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퇴사 사유, 퇴사 의사도 없이 그냥 안나온걸 고지함과 동시에 급여일은 말일이라 그때 일괄 지급하겠다 라고하니깐 (근로계약서에도 명시) 모자르는 사장놈이랑 대가리에 든거 없는 모지리 같은 직원들때문에 다니기 싫어서 안나온거니 그렇게 퇴사 사유로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구요 처벌 가능할까요?
알바생이 2일 근무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1주일뒤에 입금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퇴사 사유, 퇴사 의사도 없이 그냥 안나온걸 고지함과 동시에 급여일은 말일이라 그때 일괄 지급하겠다 라고하니깐 (근로계약서에도 명시) 모자르는 사장놈이랑 대가리에 든거 없는 모지리 같은 직원들때문에 다니기 싫어서 안나온거니 그렇게 퇴사 사유로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구요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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