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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문자로 욕을한건 어떻게 처벌 할수있나요?

Q

알바생이 2일 근무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1주일뒤에 입금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퇴사 사유, 퇴사 의사도 없이 그냥 안나온걸 고지함과 동시에 급여일은 말일이라 그때 일괄 지급하겠다 라고하니깐 (근로계약서에도 명시) 모자르는 사장놈이랑 대가리에 든거 없는 모지리 같은 직원들때문에 다니기 싫어서 안나온거니 그렇게 퇴사 사유로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구요 처벌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무단퇴사한 알바생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갑자기 무단으로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다는 점은 사장님이 증명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알바생이 무단 퇴사하여 영업을 못하였다면 그 부분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임금은 지급하셔야합니다. 임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한 시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그 시기에 지급하시겠다고 사전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계속하여 보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1회성이고, 문자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향후 알바생이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협박성 내용을 보내는 경우 증거를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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