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알바생이 보낸 모욕적인 문자, 처벌할 수 있나요

Q

채용한 지 이틀 만에 알바생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그 알바생에게서 급여를 입금해달라는 문자가 왔는데, 퇴사 사유나 의사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대로 월말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괄 지급하겠다고 답했는데, 돌아온 답은 "부족한 사장이랑 생각 없는 직원들 때문에 다니기 싫어서 안 나온 거니 그렇게 알라"는 식의 모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무단퇴사한 알바생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갑자기 무단으로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다는 점은 사장님이 증명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알바생이 무단 퇴사하여 영업을 못하였다면 그 부분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임금은 지급하셔야합니다. 임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한 시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그 시기에 지급하시겠다고 사전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계속하여 보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1회성이고, 문자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향후 알바생이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협박성 내용을 보내는 경우 증거를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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