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전여친이 사귈때 제 옷들과 신발을 빌려가서 헤어지고 돌려 받으려고 만난적이 있습니다. 바지 두 벌 맨투맨 하나 반팔 하나 신발 하나 이렇게 총 다섯개였는데 그 날 만나려고 통화하는데 전여친이니 맨투맨 당근마켓에 팔거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장난인줄 알았습니다. 만나서 옷을 받고 저녁 먹고 헤어지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맨투맨이 없더라고요.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당근마켓에 들어가보니 정말 그 옷을 팔고 있고요. 돌려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읽고 무시하네요 신고 기능할까요?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주었던 옷과 신발을 돌려받는 자리에서 이미 그중 일부(맨투맨)를 당근마켓에 판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반환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옷을 건네받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빌려간 옷을 소유자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이미 적법하게 점유(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만약 애초에 절취해간 것이라면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문제될 수 있으나, 빌려줬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횡령죄 구성이 자연스럽습니다. ③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이미 처분했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④다만 연인 관계였던 특수성상 "선물로 준 것"이라는 항변이 나올 수 있어, 대여였는지 증여였는지를 입증하는 대화 내역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등 메시지로 남아있는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①"맨투맨 당근마켓에 팔거다"라는 발언 직후 실제 판매가 확인되었다면 고의성 및 처분 사실 입증에 유리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②당근마켓 판매글 캡처(상품 사진, 게시 시점)와 옷을 빌려주었다는 대화내역을 함께 확보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③반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정황(읽씹) 역시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④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해 물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옷을 빌려준 경위와 반환 요구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캡처, 당근마켓 판매 게시글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고 ②관할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③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검토하고 ④형사 고소 전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및 배상을 최종 요구하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빌려준 옷을 동의 없이 임의로 판매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화내역과 판매 게시글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