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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옷을 가져가 중고거래에 팔면 신고 가능할까요?

Q

이전에 전여친이 사귈때 제 옷들과 신발을 빌려가서 헤어지고 돌려 받으려고 만난적이 있습니다. 바지 두 벌 맨투맨 하나 반팔 하나 신발 하나 이렇게 총 다섯개였는데 그 날 만나려고 통화하는데 전여친이니 맨투맨 당근마켓에 팔거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장난인줄 알았습니다. 만나서 옷을 받고 저녁 먹고 헤어지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맨투맨이 없더라고요.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당근마켓에 들어가보니 정말 그 옷을 팔고 있고요. 돌려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읽고 무시하네요 신고 기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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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옷을 허락 없이 가져가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립 가능한 범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절도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 처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횡령죄(형법 제355조): 자신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예: 세탁소나 보관 중인 옷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사기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하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물건 주인(피해자)이 직접 신고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중고거래 게시물 캡처. ② 결제 내역. ③ 물건 귀속을 증명하는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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