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매출 횡령 형사고소 중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Q

지난 4월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매출을 빼돌리고 시재금까지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치 CCTV를 확인해보니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하루에 현금·배달 합쳐 8건, 20만~30만 원가량이 누락된 날도 있었습니다. 이 알바생은 다른 가게 사장님들에게 저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다녔고, 같이 일하던 다른 알바생에게도 "월급을 못 받을 것이다", "곧 가게가 망할 것이다" 같은 거짓말을 해서 그 알바생의 무단이탈과 노동부 신고까지 겪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어서 결국 형사고소했고 지금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합의를 해줄까 고민 중인데 적정한 합의금 수준이 궁금합니다. 임금은 사건 정리 전까지 지급을 미뤄둔 상태인데, 정작 이 알바생은 자기 급여는 받으려 하면서 제 피해에 대해서는 문자 한 통으로 끝내려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계속 전화가 와서 스트레스가 심한데,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적정 합의금과 임금 지급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횡령한 알바생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횡령죄에 대한 합의금은 재산적 피해금액이상으로하시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셔서 하시면 되세요.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상 불이익 등 예상되는 모든 손해를 고려하여서 재산상 피해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 피해금액의 2~3배 정도에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기준은 없으며, 피해 금액, 정신상 고통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최소한 재산상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알바생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은 변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횡령에 대한 합의금과 별개로 실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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