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근이라는 게 원래 근로자 본인이 계약된 날에 빠짐없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 맞죠? 그런데 저희 사정으로(예를 들어 갑자기 임시휴무 하는 경우) 가게 문을 닫아서 알바가 못 나온 날이 있으면, 그것도 그 알바 입장에서는 그 주가 개근한 걸로 처리되는 건가요?
개근의 개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된 경우에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2)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