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근은 근로자가 계약된 날에 출근 함을 뜻하지요? 가게 사정으로 임시휴무한날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주가 개근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개근의 개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된 경우에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2)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근은 근로자가 계약된 날에 출근 함을 뜻하지요? 가게 사정으로 임시휴무한날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주가 개근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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