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야간수당 미지급+보건증 미발급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곧 퇴사할건데 위 내용대로 알바하면서 격을 수 있는걸 다 겪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약정 임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③ 4대보험 미가입: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전 근로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사실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근로 사실 증빙: 출퇴근 기록, 임금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근로감독관 조사: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④ 체불 임금 지급 명령: 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소액 체불: 법원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청구액 3,000만 원 이하). ③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