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야간수당 미지급+보건증 미발급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곧 퇴사할건데 위 내용대로 알바하면서 격을 수 있는걸 다 겪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등이 확실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 없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여 사업주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야간수당 미지급+보건증 미발급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곧 퇴사할건데 위 내용대로 알바하면서 격을 수 있는걸 다 겪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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