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출근할수없어 다른요일 알바와 날짜를 바꿔근무하기로했는데 둘다 한주15시간이상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되나요?
근무일 교체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의 판단으로 근무일을 교체하는 지시를 내린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은 인정될 것이나,
(2)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일을 교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근무일 교체를 요청하고 사업주가 허락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3) 그런 것이 아니라 임의로 근로자간 근무일을 교체하고 사후에 이를 고지하거나 알게 된 것이라면 개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주휴수당 부정 가능). 다만, 사장님의 재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주휴수당은 이번에 한하여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