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걷다가 한 할머니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상황은 아니라 쌍방과실로 생각되며, 상대방은 아프다며 입원 의사를 밝혔고 저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원하면 합의가 진행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입원 시 병원 영수증이나 의사소견서 등 자료를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쌍방과실인 경우 합의 비용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일용직 노동자라면 노동일당도 배상해야 하는지,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행에 주의를 해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의 과실이 0 또는 그에 가깝게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입원 자료는 요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과실 비율의 문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하므로 단순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상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 일당의 경우 노동자 일단으로 물어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