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로 출국해 맞선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과 결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귀국했는데, 이후 결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습니다. 정식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진행한 것도 아닌 상태였는데, 업체 측은 제 귀책사유로 성혼이 무산됐다며 총 납입금 1,400만 원에서 한 푼도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의뢰인의 주장대라 12조 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반대로 업체의 주장대로 13조 4호에 해당하여 언체가 면책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주장할 반박할 법적 주장에 대한 논리가 있습니다.
제가 검토하기에는 사업자의 주장보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