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국제결혼업체이용후 환불

Q

2022년 11월 국제결혼정보업체와 계약후 23년 2월 베트남 4박6일 일정으로 출국하였습니다. 2일차 오전까지 맞선진행후 결혼업체 사장의 지인을 소개해주겠다며 2일차 점심식사자리에 지인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인의 집에 식사초대받아서 자리를 함께했으며 결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한국 귀국후 그녀와 결혼일정과 상견례일정을 조정하던중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저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았으니 환불금액이 0원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통상적인 국제결혼업체의 절차대로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거나 상견례를 한것도 아닙니다. 항공료,숙박비,식비,기타 용역비를 제외하더라도 제가 총 납입한 1400만원에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더욱 화가 나고 후회되는것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베트남 맞선녀는 눈이 너무 튀어나와서 갑상선이 안좋을거 같다고 결혼업체사장이 저에게 말해서 제가 그말에 홀려 선택하지 않고 결혼정보업체의 사장말대로 했다는겁니다. 제 소견으론 맞선 이후 계약해지로 보이는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 약관을 살펴야 하나 귀하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