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3층 상가주택입니다. 23년 5월경 사용승인이 나고 시공사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아 임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실 하나는 직원이 사무실 및 기숙사 용도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출입구 및 각 호실의 비밀번호등을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경 시공사에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고 휀스로 출입구를 아예 봉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불법유치권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검색을 통해 알아본 바 건물인도로 점유이탈을 하였기에 유치권은 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휀스를 철거를 할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