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서 설치한 휀스를 철거를 할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Q

법인 소유의 3층 상가주택입니다. 23년 5월경 사용승인이 나고 시공사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아 임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실 하나는 직원이 사무실 및 기숙사 용도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출입구 및 각 호실의 비밀번호등을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경 시공사에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고 휀스로 출입구를 아예 봉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불법유치권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검색을 통해 알아본 바 건물인도로 점유이탈을 하였기에 유치권은 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휀스를 철거를 할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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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 출입구를 휀스로 봉쇄해 정상적인 임대영업과 직원 거주에 지장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시공사의 유치권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를 전제로 하므로, 인도가 완료됐다면 유치권 성립 여지가 낮다'는 점을 설명드리면 ① 민법 320조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점유가 핵심 성립요건입니다. ② 시공사가 이미 사용승인 후 건물을 귀사에 인도하고 귀사가 이를 인도받아 임대·업무용으로 사용해온 정황이 있다면, 시공사는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휀스를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시공사 소유의 재물(휀스)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유치권 부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력으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형법 366조) 성립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④ 민법 209조의 자력구제는 점유침탈 직후의 방어적 상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므로, 이미 상당 기간 방치된 뒤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의 철거보다는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과 함께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절차적으로 해결하시고, ② 이미 진행 중인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 시공사 점유 상실 사실을 적극 입증하시며, ③ 부득이 철거가 필요하다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집행관을 통해 진행하시고, ④ 공사대금 분쟁 자체는 별도 민사소송으로 정산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인도 완료 후의 휀스 봉쇄는 유치권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우나 임의 철거는 재물손괴 소지가 있어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안전하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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