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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서 설치한 휀스를 철거를 할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Q

법인 소유의 3층 상가주택입니다. 23년 5월경 사용승인이 나고 시공사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아 임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실 하나는 직원이 사무실 및 기숙사 용도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출입구 및 각 호실의 비밀번호등을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경 시공사에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고 휀스로 출입구를 아예 봉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불법유치권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검색을 통해 알아본 바 건물인도로 점유이탈을 하였기에 유치권은 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휀스를 철거를 할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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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물 인도로 점유이탈을 하였기에 유치권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이라 함은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물을 인도받음으로써 귀하의 법인은 시공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취득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건물인도 후에도 휀스로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것은 불법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휀스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행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사항으로 보시길 바라며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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