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자친구가 미성년자 도우미 쓰다가 지금 징역을 살고있는데 앞전에도 똑같은걸로 집행유예를 받고 이번이 또 그래서 징역을 사는즁입니다 근데 항소를 하여 오늘 항소기일인데 쌍집행유예 가능성이있나요? 쌍집행유예받으면 바로 출소인건가요?
남자친구분이 동종 범죄로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으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쌍집행유예'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이미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를 묻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률상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실형을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② 이전 판결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였다면 이 결격조항이 문언상 직접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법리상으로는 두 번째 집행유예가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실무에서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판사의 재량적 양형판단 영역입니다. ④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최근 강화된 양형기준과 사회적 경각심으로 인해 항소심에서도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①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는 점,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재범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② 다만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피해회복 여부 등은 여전히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③ 만약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유지되거나 선고된다면, 그 형이 확정된 즉시 법정구속되어 바로 출소하는 것이 아니라 형기 동안 수감이 계속됩니다.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만 즉시 석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항소심 변호인을 통해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문, 치료 이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고, ② 이전 집행유예와 이번 사건의 법률적 관계(결격조항 적용 여부)를 정확히 짚어 변론하도록 하며, ③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에도 대비해 형기 산정과 항소 이후 절차를 함께 확인하고, ④ 감정적 기대보다는 재판부의 실제 성향과 선고 사례를 근거로 현실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은 법률상 재차 집행유예가 원천 봉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며, 실형이 확정되면 즉시 출소는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