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자친구가 미성년자 도우미 쓰다가 지금 징역을 살고있는데 앞전에도 똑같은걸로 집행유예를 받고 이번이 또 그래서 징역을 사는즁입니다 근데 항소를 하여 오늘 항소기일인데 쌍집행유예 가능성이있나요? 쌍집행유예받으면 바로 출소인건가요?
1.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확정일 전에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면 법규정상 쌍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구속되신 것을 보면 쌍집가능성이 열려있다고는 해도 현실적으로 실형선고가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