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급하게 직원이 필요하여 2개월정도 계약직 직원모실예정인데 4대보험 공단에 등록하라고 하더라고요. 1. 꼭 세무대리인이 필요한가요? 제가 직접할수있나요? 2. 근로계약서 날짜랑 같아야하나요? 첫월급 지급 전에만 등록해도 될까요?
1.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신고의 경우 입사 월 다음달 15일전까지만 진행하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