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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정 지정하여 강제 소진

Q

1인 치과에서 5명이상근무하는곳입니다。 법정연차 부여 후 원정님 독단적으로 날짜지정하여 10개의 연차를 소진시킨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 소진사유가 원장님 개인일정(골프,여행)인데 원장님 생각에는 근로계약서에 표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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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정을 지정하여 강제로 소진하게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연차휴가대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가 강제로 연차일을 지정하여 소진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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