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치과에서 5명이상근무하는곳입니다。 법정연차 부여 후 원정님 독단적으로 날짜지정하여 10개의 연차를 소진시킨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 소진사유가 원장님 개인일정(골프,여행)인데 원장님 생각에는 근로계약서에 표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원장님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연차 10개를 일방적으로 지정해 소진시키려는 상황이라 부당하다고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우선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②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원장 개인의 골프·여행 일정을 위해 직원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근로계약서에 '연차는 원장이 지정한다'는 조항을 넣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위법 소지가 큽니다'라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적법하게 연차를 소진 처리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6개월 전 및 2개월 전 서면 촉구·통보)를 거쳐야 합니다. ②단순히 원장이 임의로 날짜를 지정해 소진시키는 것은 이 절차와 무관하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무효인 연차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원장의 일방적 연차 지정에 서면 또는 문자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②실제로 근무했음에도 연차로 처리된 날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나 급여 공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③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근로계약서상 부당한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60조를 함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용자 개인 일정을 이유로 한 연차 강제 지정·소진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며 근로계약서 기재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