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개인일정으로 연차 날짜를 지정해 강제 소진시켜도 되나요?

Q

1인 치과에서 5명이상근무하는곳입니다。 법정연차 부여 후 원정님 독단적으로 날짜지정하여 10개의 연차를 소진시킨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 소진사유가 원장님 개인일정(골프,여행)인데 원장님 생각에는 근로계약서에 표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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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원장님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연차 10개를 일방적으로 지정해 소진시키려는 상황이라 부당하다고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우선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②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원장 개인의 골프·여행 일정을 위해 직원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근로계약서에 '연차는 원장이 지정한다'는 조항을 넣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위법 소지가 큽니다'라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적법하게 연차를 소진 처리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6개월 전 및 2개월 전 서면 촉구·통보)를 거쳐야 합니다. ②단순히 원장이 임의로 날짜를 지정해 소진시키는 것은 이 절차와 무관하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무효인 연차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원장의 일방적 연차 지정에 서면 또는 문자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②실제로 근무했음에도 연차로 처리된 날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나 급여 공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③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근로계약서상 부당한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60조를 함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용자 개인 일정을 이유로 한 연차 강제 지정·소진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며 근로계약서 기재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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