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치과에서 5명이상근무하는곳입니다。 법정연차 부여 후 원정님 독단적으로 날짜지정하여 10개의 연차를 소진시킨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 소진사유가 원장님 개인일정(골프,여행)인데 원장님 생각에는 근로계약서에 표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연차 일정을 지정하여 강제로 소진하게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연차휴가대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가 강제로 연차일을 지정하여 소진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