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전 건물주와 처음 계약을 맺었고, 2023년 2월 말 5년간 데리고 있던 직원에게 퇴직금 대신 가게를 넘겨 그 직원이 사업자가 되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더 좋은 자리로 옮긴다고 해서, 제가 다시 2023년 7월 보증금 500만 원과 권리금 300만 원을 주고 재계약해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재계약 기준 2년 만기가 올해 7월 21일인데, 새 건물주가 변호사까지 선임해 그날까지만 장사하고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건물주 말로는 저와 계약한 게 아니니 7월 21일까지만 보장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전 건물주와는 이미 얘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주만 바뀐 줄 알았지 리모델링이나 명도 얘기는 며칠 전 통화로 처음 들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 이 보호가 안 되는 건가요? 정말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제가 보장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면서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재계약을 하신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기간 이전 1개월~6개월 사이에 갱신요구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10년 이내에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담글에서는 특별한 갱신거절 사유가 보이지는 않으니, 갱신요구를 하시고 갱신거절을 한다면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