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알바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4대보험 가입도 안하고 병원도 안다녀왔는데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병원을 다녀와서 알바하는 곳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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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이더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② 사용자가 4대보험(산재보험 포함)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은 사용자의 위반이며,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의 산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 직접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근무 사실 입증 자료: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관련 사진·문자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③ 공단 조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근로 여부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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