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합의금

Q

a씨가 제 번호를 b에게 물어봐 b가 c에게 c가 다시 b에게 알려줘서 b 가 a씨에게 제 개인정보를 좋지 않은 목적으로 유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는 처벌 가능 한지 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이며 합의를 할경우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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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연락처가 여러 사람을 거쳐 좋지 않은 목적으로 유출된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고 화가 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정보를 최종적으로 넘긴 사람뿐 아니라 중간에 관여한 사람들까지도 법적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 등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 지인 사이의 단순한 정보 전달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유출된 정보로 인해 스토킹, 협박, 지속적 연락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④ b가 최종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지며, a·c도 정보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경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떤 목적으로 유출되었는지 구체적 정황(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시고, ② 2차 피해(연락, 협박 등)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시며, ③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시고, ④ 합의는 피해의 심각성과 2차 피해 여부에 따라 통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편차가 크므로 무리하게 서둘러 합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관련 형사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2차 피해가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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