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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합의금

Q

a씨가 제 번호를 b에게 물어봐 b가 c에게 c가 다시 b에게 알려줘서 b 가 a씨에게 제 개인정보를 좋지 않은 목적으로 유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는 처벌 가능 한지 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이며 합의를 할경우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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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b는 a씨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a씨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좋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b는 이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같은 경우 특별히 기준점이라는 것은 없기에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등 가늠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사항으로 보시길 바라며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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