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경력 1년 안 됐는데 지인에게 가맹점을 내줄 수 있나요

Q

제 매장을 직접 운영한 지 아직 1년이 안 돼서 정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자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이 저처럼 장사하고 싶다며 가맹을 내달라고 부탁해왔고, 저도 가맹비와 매달 로열티를 받는 형태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상표나 메뉴 구성은 배달앱 광고나 기존에 제가 써온 것들을 참고해서 만들 생각인데, 이렇게 정식 등록 없이도 지인들과 계약을 맺고 가맹점처럼 운영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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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먼저 가맹사업이라 함은 상표, 상호 등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통지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특약점의 형태로 보증금만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가맹사업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영업지원과 통제를 하는 경우라면 가맹사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맹사업이라면가맹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외에도 가맹금 예치계좌를 만들어서 수령해야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준수사항이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단순 상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문의 영역이라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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