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폭설로 인해 골프장 휴장할때마다 회사측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연차를 소진시켜 씁니다. 법적으로 골프장휴장때 연차강제소진 문제없나요?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폭설일때 연차사용 문구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사용일을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잘 협의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70%)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