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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연차 강제소진 문제 없나요?

Q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폭설로 인해 골프장 휴장할때마다 회사측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연차를 소진시켜 씁니다. 법적으로 골프장휴장때 연차강제소진 문제없나요?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폭설일때 연차사용 문구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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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사용일을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잘 협의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70%)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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